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된 지원법 2개를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농해수위는 그러나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정책자금중 내년 1월1일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율을 연 3%에서 0.015%로 낮추되 0.04%를 상한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리 3%의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은 특별자금 상환방식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농어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경우 이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신설,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특별법은 또 농림어업인의 질환예방과 치료, 영유아 자녀보육비,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농산어촌 학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한편 이들지역 교직원에 관한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과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 진흥, 정보화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