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필수연료인 용제에 부과금을 부여키로 했던 정부 방침이 백지화됐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심사에서 용제부과금 환급제 도입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세금 부과와 환급, 경로 확인 과정에서 행정비용 및 인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며 삭제를 의결했다. 연료첨가제의 제조, 판매기준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혼합비율과 용기크기 등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토록 했다. 이에따라 용제부과금 환급제를 통해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로 판정한 제품의 제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했던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용제부과금 환급제는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용제 등에 휘발유에 부과되는 총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금을 내도록하고 원래의 경로대로 사용됐을 경우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다. 산자부는 ℓ당 270원인 용제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불법 석유제조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용제공급의 차단이 필요하다는입장을 밝혀왔다. 규개위는 그러나 유사 석유제품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유사 석유제품의제조 등의 금지 조항'은 통과돼 위반한 자에 대해 제조장, 판매소의 폐쇄.철거.봉인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석유사업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수 없다"면서 "그러나 유사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시행령 규정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