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반도의 등줄기이자 산림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보호지역과 관련, 원칙과 기준은환경부장관이 정하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보호지역 지정.관리는 산림청장이 맡도록 했다. 보호 대상지역은 45만7천508㏊(잠정)로 핵심구역(10만6천218㏊)과 완충구역(35만1천290㏊)으로 나눠 핵심구역에서는 공용.공공시설(국방.도로.철도)과 자연환경보전시설 등 9개 시설 설치를 제외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완충구역에서도 핵심구역내 허용시설과 산림관련 공익.연구.교육시설 등 7개 시설의 설치만 허용된다. 또한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지관리법 등개별법에 따라 개발을 인.허가, 승인할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 등은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시책 및 보호활동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농림부(산림청)가 공동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업무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재연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지적도일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해 7월 백두대간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률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뒤 관할권 문제를 놓고 1년여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또 보호지역 가운데 사유림이 16만8천378㏊로 전체의 36.8%를 차지, 재산권 제약에 따른 산주 등의 반발도 우려된다. 법은 1년의 유예를 둬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조연환 차장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해 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유림에서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림을 우선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뒤 사유림은 국유림으로 매수해 점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천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전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