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통제해 왔던 인민들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현재 입법중이다. 이같은 법 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지난 1958년 거주.이전 자유를규제하는 조항들을 통과시킨 후 45년만이며,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시작 후 25년만이다. 지난 3월 전인대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34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이 법을 제안한 후 국무원 공안부가 현재 법을 제정중이라고 전인대는 밝혔다. 지금같은 가구 등록 관리 규정들로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대도시 주변에 중소도시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는 데 따른 수요들을 만족시킬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새 법이 필요하게 됐다. 현재의 규정들 때문에 특히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과 그 아이들이도시로 이사오지 못 하는 등 거주와 이전 자유가 제약당하고, 취업, 교육, 의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부패한 관리들과 갱들의 희생양들이 됐으며, 도시 학교들의탈락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여러 도시들의 관계자들이 옛날의 규정들을 폐지하고 인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전인대는 현재 제정중인 새 법이 적절한 시기에 통과를 위해 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