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인 철도공사법의 올 정기국회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파행'으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관련일정 소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철도 민영화 방침이 철회된데 이어 철도공사화 마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10년에 걸친 철도개혁 노력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무원연금 승계를 허용해 가입기간 20년까지 한정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연금지급시기와 연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 승진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20년 종료시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해 줄 것과보수월액에 호봉승급 뿐만 아니라 승진부분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년 종료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승계, 공무원 연금승계 허용에 이어 임금과 연금 동시수령이라는 3중특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용이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원 신분은 공사화 시점에 끝나고 공기업의 직급체계는 공무원 직급체계와 달라 보수월액에 승진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입기간 20년 종료뒤 퇴직연금을 즉시 지급할 경우 3조원의 국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뭔가=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기관 형태의 운영으로는 더이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철도청은 지난 97-2001년간 3조1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적자보전 등을 위해같은기간 정부가 3조1천3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같은 영업적자 누적 →국민세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서도 철도구조개혁의 마무리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철도공사법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잇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6월에는 철도구조개혁 3법 가운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만 처리되고 핵심인 철도공사법의 처리가 미뤄진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파행으로 또한번 법안처리가 막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전망= 정부는 올 정기국회내 법안처리가 무산되더라도 향후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05년 1월로 예정된 철도공사 출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법이 처리될 경우 전면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국회도노정간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상황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철도공사법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총선 때문에 법안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