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보육시설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그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가정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방향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현재 19개소인 센터를 내년에 27개소로 늘리는등 매년 센터를 확대,전국 시.군.구마다 최소 한곳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교사와 의료인,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될 경우 아동학대 예방센터(국번없이 1391)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는 총 1천725건으로, 지난해 전체 2천946건과 비교할 때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유형은 방임(445건), 신체학대(183건), 정서학대(94건) 등이 많았고 2가지 이상 학대를 동시에 가하는 중복학대도 558건이나 됐다. 학대장소는 가정내가1천15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집주변(59건), 친척집(52건), 시설(33건), 유아교육기관(28건) 등도 많았다. 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이 469건이나 됐고, 이어 2-3일에 한번(265건), 1주일에 한번(189건), 1개월에 한번(77건) 등의 순이었으며 부자(父子)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했다. 이같은 아동학대로 올상반기중 구속된 경우가 20건으로, 지난해 전체 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