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OECD는 최근 마련한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에서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의결권과 실제 지분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경우 소액주주,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국제적 투자자들에게 공개해 지배구조가 나쁜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인데다 이번 방안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개혁 로드맵'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