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효율적으로심의하기 위해 각당 총무가 설치키로 합의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가 국회 본회의처리과정에서 논란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안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표결에 회부, 179명의 출석 의원 가운데 과반수에 미달하는 84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각당 원내총무가 합의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표결에서 70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25명은 기권했다. 반대표는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교위 소속인 김광원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안이 건교위에 상정돼 계류중인데, 이를 총무들끼리 합의해 건교위가 아닌 별도 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않으며 상임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 부여출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신행정수도 문제는 건교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것의 이전이므로 한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총무들이 합의한 것"이라며 "건교위가 아닌 특위에서다루는 것이 정치배제성에서도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총무는 17일 회동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 `신행정수도건설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