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2일 측근비리 특검법 논란과 관련, "법 집행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시비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특검법 표결 결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아니다"면서 "국회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합리적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