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LG.현대.한국투자.대한투자증권 등 10개 주요 증권사 및 전환증권사 펀드판매 담당 부서장들은 최근 모임을 열고 이달 중순 입법예고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은행과 보험, 투신권 등의 일방적인 `입법 로비'로 만들어졌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시행령에 가감돼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모았다. 부서장들은 ▲증권사 자산운용업 진출 허용 ▲일임형랩어카운트의 집합주문 허용 ▲보험 설계사를 통한 수익증권 판매 권유행위 금지 명문화 ▲투신운용사의 직판범위 축소 등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이 투자신탁의 운용권을 취득하고 보험이 판매시장에 진입하는 가운데투자신탁권에 수익증권 직접 판매가 허용된다면 증권업계는 투신 운용 불가와 규제부담 증가로 영업 경쟁력이 극도로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직원이 아닌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한다면 판매시장의 건전성이 문란해지면서 업종간 과당 경쟁으로 투신시장의 신뢰마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증권업계가 배제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증권업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몰고 가는 파행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