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 발효에 앞서 대검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법무부.대검은 검찰총장이 권한쟁의 심판을청구할 경우 당사자 적격 문제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이 주관이 돼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가기관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게 되는 권한쟁의 쟁송은 청구인의 자격이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우선시되며 과거 심판청구 사건중본안 심리전에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돼 각하된 사례가 많았다. 법무부는 특검법이 공식 발효되기 전이라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적극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앞서 "특검법안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입법권을 남용한 사례"라며 정부 이송시 법리검토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헌법상 유권해석도 적극적으로 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는 다소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만큼 법무부가주관이 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유권해석이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며 "현재 대검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관기관 및 청구 시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도 "대검이 심판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무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 기획관은 "국회 입법권 존중은 분명한 원칙이지만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은검찰 수사권의 제약을 넘어 `박탈'로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팀에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