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등이 몰려드는 서울 경복궁 등 고궁주변에서 내년부터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고궁 등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 인사동, 대학로 일대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설정,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등지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규정했으며, 기타 민원발생 소지가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가 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이륜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청소차 등을제외하고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 시간이 각각 제한된다. 대기온도가 25도 이상이나 5도 미만으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후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반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위반 동기 등을 참작,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이들 지역 주변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