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 휘발유로 규정한 연료첨가제 `세녹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입건이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15일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 유사 석유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올들어 지난 8일까지 5천96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773명을 입건한 것과 비교할 때 무려 772% 늘어난 수치이나 이중 구속된 사람은 지난해 296명에서 올해는 180명으로 오히려 39.2%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세녹스, 엘피파워 등 신종 유사 석유제품에 대한 단속 실적이 7배 이상 늘어났다"며 "하지만 세녹스 등이 대량 제조돼 단속이 주로 판매사범에 집중돼 있어 불구속 입건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올해초까지만 해도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단속을 벌였지만, 지난 4월 특별 단속을 시작으로 6월에는산업자원부와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 혐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 등 재판에서 "성능시험 결과, 휘발유와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 모호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도 일단 품질 문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높은 휘발유 세금과 휘발유 판매업자들의 이익보호 등 유통질서 교란방지 필요성을 사실상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일단 기존 유통질서를 교란하는건분명하지 않느냐"며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석유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원천적 봉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세녹스는 산자부로부터 유사 휘발유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