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말 소득공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 본다. -공제대상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공제대상이 된다. 단 합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종합소득금액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되는가. "물론이다. 가족카드의 이용금액도 본인 회원의 소득공제때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가족회원의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실시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시불(신용거래)과 할부거래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금액,취소 매출전표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5백만원과 초과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체크카드,백화점계 카드가 해당된다.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현금 서비스와 각종 의료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유치원 및 초·중·고·대학·대학원의 수업료와 등록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납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유선과 케이블TV를 포함하는 TV시청료와 국외매출,카드깡 등 비정상적인 허위거래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