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한 연료첨가제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세녹스' 제조사 ㈜프리플라이트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은 최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품질검사소 시험 결과 휘발유에 세녹스를 6:4 비율로 섞어 사용할경우 휘발유 품질기준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스지에스 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90.8)는 기준치인 91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언급, 무죄 선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세녹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정도를 벗어난 무리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나올경우 '세녹스' 판매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김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