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29일 오전 청와대 부근 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가압류 기각결정이 있었는데도 철도청이 조합비를 불법적으로 가압류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국정감사 결과, 법원이 이달 8일 철도청의 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해조합원 개인부동산과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나타났다"며 "철도청은 조합비 가압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법원의 가압류 기각결정이 있었는데도 정부와 철도청은 이를 노조에 공개하지 않았고 이달 25일 철도노조 조합원의 봉급일에도 조합비를 무단으로 압류해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31일 철도청은 6∼7월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철도노조의 부동산과 조합비, 노조간부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