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마련된 법률에 보상의 시발시점을 삼선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 69년 8월7일이후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7일 강모씨가 `69년 8월 이전에생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보상받을 여지를 없앤 현행법률은 위헌'이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조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는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평등의 원칙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상을 받을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입법자가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재정능력, 관련자에 대한 평가 및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자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이 법률이 시기적 제한이나 대상자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업에 종사하던 강씨는 지난 67년 5월 주민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선거 개표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68년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이후에도 경찰 등의 미행과 감시를 받았고 산림벌채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낸 보상신청이 기각되고 지난해 1월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한 뒤 위헌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