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현재로서는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 주5일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15∼18세인 연소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4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안은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토록 해놓았다. 연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다. 현행 규정은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해, 1개월 이내일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가 없지만 주5일 근무제 법안은 이를 담고 있다. 선택적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주 휴일이 현행처럼 유급으로 유지되지만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이밖에 초과근로 상한선이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될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초 4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조정된다. 이는 교대제 변경 등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감안,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임금보전 및 단협, 취업규칙 변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놓았다. 정부는 단체협약의 보충교섭 및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사에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은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