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연장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상의는 11일 '계좌추적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법을 고쳐 계좌추적권 항구보유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대로 내년 2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계좌추적권의 경우 외환위기 상황에서 30대 그룹에 대한 부실계열사 정비 등의 목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만큼 지난 2001년 2년간 연장한 데 이어 기한만료를 앞두고 권한을 항구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의 입장이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통제를 받고있고 즉시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관행도 많이 달라졌다"며 "필요하면 금감원장에게 조사의뢰가 가능하고 혐의가 분명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계좌추적권을 직접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행정기관이 직접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는 것은 본인 동의나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치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좌추적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를 촉구했다. 이를 위한 제도장치로 상의는 행정기관이 요청하면 계좌가 추적된 사실조차 최장 1년간 본인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통보유예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간 100억원을 상회하는 금융기관의 비용부담을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하게해 무분별한 권한행사를 억제하는 한편 감사원에 계좌추적권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후심사 및 결과공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행정목적을 앞세운 무분별한 계좌추적권 발동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금융기관과 고객간 분쟁마저 유발하고 있다"고지적했다. 한편 정부기관이 본인 동의없이 발동하는 계좌추적 건수는 지난 97년 7만6천373건에서 작년에는 25만764건으로 3.3배 늘어났으며 그중 78.2%인 19만6천61건이 법원의 영장심사없이 발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계좌추적건수 급증은 지난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만해도 계좌추적권을 가진 정부기관이 검찰과 과세당국 뿐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