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방송사가 여야정당에 관한 보도를 할 때 균형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KBS 사장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V-칩'을 TV에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 개정안 등 32개 법안을 정기국회때 통과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회에 국정조사권 및 특검임명요청권을 가진 권력형비리조사특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지방분권특별법 및 주민투표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친양자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초중고교의 급식에 국내생산 농축산물 우선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10년간 지방대 출신자에 대해 5급 및 기관공채 시험에서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 정책위가 밝힌 그외 주요법 제.개정안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법(개)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비리 전담기구 신설, 부방위 고발대상 범위확대. ▲공직자윤리법(개) =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도 재산등록 의무화. ▲검찰청법(개) = 검사동일체원칙 삭제,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법무장관 임명금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강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정원 파견제한. ▲형사소송법(개) = 수사단계 국선변호인제 도입, 재정신청 대상범죄 전면화. ▲국가정보원법 = 해외정보처설치 등 국정원의 기능 및 조직개편 검토. ▲병역법(개) = 사병복무기간 2개월 단축. ▲군형법(개) = 각급 군부대에 성범죄신고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사 배치, 피해자가 제대후라도 일정기간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정부조직법(개) = 행자부산하에 소방(방재청) 신설, 대통령직속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 ▲조세특례제한법(개) =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10%로 인하,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적용 시한 3년간 연장, 1주택 소유세대가 면소재 농어촌 주택 신규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소득 면세시한 5년연장. ▲법인세법(개) =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2% 포인트, 1억원 이상은 1% 포인트 인하.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법(개) = 예산성과분석제 도입, 예산낭비 처벌조항 신설,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국회보고, 예비비 타당성 조사대상 확대. ▲국가채무감축법(개) = 국가채무관리위원회 설치,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에 우선사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 =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 국민주택 우선분양, 해외연수 등 인력유인 환경조성. ▲농어촌특별세법(개) = 농특세 시한 5년연장. ▲유아교육법(제) =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공무원노동조합법(제) = 공무원노조인정, 노동2권보장 등 검토.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위원회 및 운영등에 관한 법(제) = 대통령직속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위원회 설치. ▲의료분쟁조정법(제) =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제) = 국무총리산하 중앙건강가정 육성위원회 설치, 건강가정지도사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