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정한 사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준(準) 빈곤층'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체납 건강보험료도 면제키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빈곤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층(준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준 빈곤층에게 긴급생계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 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14만5천원, 4인 가구는 41만5천원으로 각각 책정됐으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기 전 한달을 기준으로 하되 한달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김 장관은 또 "11일부터 단전ㆍ단수가구,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가구 등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준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납부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에 대해선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진료비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