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없이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조치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치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운용 주체들이 이를 핑계로 주식투자를 기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은 주식보유 규모나 투자 비중이 너무 낮아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 증대는 매우 절실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보유규모(거래소,시가총액 기준)는 지난해말 현재 15.9%에 머물러 외국인(36.0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증시가 외국인의 입맛대로 휘둘리는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40∼70%에 이르러 증시의 버팀목 구실을 충실히 하고 있다. 정부의 전망처럼 2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 수 있을 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지만 이번 조치가 증시의 급등락 방지와 자금조달시장 기능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기금의 경우는 오너가 없고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증시부양 등을 위해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면서 마음대로 기금운용을 좌우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기금이 보유주식을 빌미로 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해 이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