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오토론)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발생한 거액의 부실대출 피해를 대출은행인 국민은행과 사고보험사인 수협이 반씩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된 1백3건의 유사소송(소송가액 7백40억원)에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민은행은 적지않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은행이 '보험사고가 생긴 만큼 대출금 공제보험 약정에 따라 11억7천여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수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보험계약약관에 따라 수협이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허위 재산증명서,가짜 재직증명서로 꾸민 대출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은 대출은행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토론은 지난 2001년 국민은행과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만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으로 최고 3천만원(연리 9∼10%대)까지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대출해줘 시판 8개월 만에 5천억원에 가깝게 대출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었다. 국민은행은 당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수협과 공제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대출관련 서류 접수업무를 자동차 판매회사에 위임한 데다 허위대출 신청서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자동차회사가 책임진다는 약정을 맺은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