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대우채권을 편입한 수익증권과 관련된 손실 때문에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신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약 3백3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SK증권은 "한국투자증권 외 2인과의 수익증권 관련 환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으로부터 1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소송가액 6백64억원 중 약 3백3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SK증권은 1999년 6월 말 한국투신의 권유로 콜자금을 빌리는 대신 한국투신의 수익증권을 매입했다. 하지만 대우사태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해 8월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를 금지하자 환매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한국투자증권 등은 콜자금을 빌려주면서 SK증권으로부터 받아둔 6백50억원어치의 약속어음을 수익증권 환매대금과 상계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SK증권은 "콜자금을 빌리면서 한국투신에 준 약속어음을 무효화하고 손실액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