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에서 가납명령(假納命令)된 벌과금을 지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그간 납부의무자가 법원에서 가납명령된 벌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해당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지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벌과금 지로수납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납명령이란 재판확정 후에는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고 즉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 추징금 등을 납부토록 명하는 것. 지로수납제는 검찰이 지난 5월 법적 근거 논란이 제기됐던 벌과금 예납제도를 폐지하면서 가납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