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HIV(에이즈바이러스) 유전자를 보유, 특정 혈액제재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희 변호사는 30일 이들에 대한 국립보건원의 재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헌을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생면부지의 에이즈환자 20여명이 거의 동일한 HIV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 원인은 동일인과 성접촉을 했든지, 아니면 동일한 인물의 혈액이 들어간 혈액제재를 동시에 투여받았을경우"라며 "역학조사 활동에서 감염원과 환자들간 유전자 상동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 동일한 혈액제재를 사용한 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20여명중 현재 생존자는 18명이며 이중 16명이 이혈액제재를 생산한 제약사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들 에이즈 환자에 대해 지난 93년 역학조사가 실시됐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실 조사'로 지적받아 재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환자들이 지난 8일 국립보건원에서 관련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간접적으로 전해듣고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에이즈 감염 원인자로 추정되는 오 모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그의 혈액은 보관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측은 "역학조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조사위 활동이 진행중인 만큼 현재로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보건원은 빠르면 이번주중 재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