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서울고법이 SK그룹 12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 심리중 옛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 24조 2항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보인다며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라는 기본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다양한 불공정 경제행위 등에 대한 사실수집과 평가등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도 보장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때 과징금 부과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대현 재판관 등은 "과징금 제도는 해당 기업에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재판절차에 상응하게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는 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도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는 이런 점에서 매우 미흡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고법은 SK그룹이 97년 12월부터 98년 3월 사이 계열사인 SK증권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던 중 재작년 9월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