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98년 대한항공에 배분했다 운항권을 취소한 중국 7개 노선 가운데 6개 노선의 경우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4일 대한항공이 '건교부가 98년 한·중 항공회담의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7개 신규 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7개 노선 중 중국 남부지역 최고의 관광지인 구이린(桂林) 노선을 취소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에 대해선 대한항공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은 강제력이 없다"며 "다만 구이린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노선면허까지 받아 운항하고 있어 대한항공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98년 1월 구이린과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루무치 등 노선면허를 내준 중국 7개 노선에 대해 1년 이상 취항을 미뤘다는 이유로 99년 12월 노선배분을 취소하면서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