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은 15일 오전 춘추관에서 유인태(柳寅泰) 정무, 문재인(文在寅) 민정, 이해성(李海成) 홍보수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실장 등과의 문답 요지. -- 오늘 제안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 사건이 관계있나. ▲정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선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번 말해 왔다. (오늘 발표는) 대통령의 오랜 정치개혁 구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 대표 문제와는) 관계없다. -- 민주당 먼저 대선자금 관련 사항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새삼 백서로 밝혀지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대목을 털고가자, 역사 앞에 밝히자, 새로운 출발을 하자 등의 차원에서 고해성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결국 선관위 신고및 백서에 포함된 자금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인가. ▲대선자금의 규모 및 용처 등에 대해 대통령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양 후보가 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선관위 신고가 맞는지를 포함해양쪽이 모두 까자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이는 대통령의 제안이고, 듣고 안듣고는 각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성 규모, 경위, 용처 전반에 대해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진솔하게 역사앞에 고해하자.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부다. -- 법적 책임까지 감수하자는 것인가. ▲그렇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법을 만들어 면책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 청와대가 구상하는 여야 합의 형태나 내용은. ▲앞서 말한 것은 개인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여야가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입법할 수 있다. -- 면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경선자금도 포함되나. ▲그렇다고 생각한다. 경선자금도 포함된다. -- 조사 대상은. ▲(유인태 수석) 선관위에 신고한 대선자금은 선거기간에 쓴 돈이다. 이번에 고 해성사를 하자는 것은 대선 전 준비자금까지 함께 하자는 것이다. -- 조사 방식은. ▲(이해성 수석) 검찰 수사나 중앙선관위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나, 여야가 합의 하면 특검이든, 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느냐는 것이다. -- 현재 후원자의 뜻에 반해 후원자와 후원금 규모는 밝히지 못하게 돼있다. ▲ 밝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해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처벌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 기업 및 개인이 나오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특정 기업을 `A, B, C..', `가, 나, 다..' 등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새 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고해의 취지에 맞 다. 과거는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이다. -- 정 대표 문제와는 관계가 없나. ▲말이 안된다. 지금 정치자금을 얘기하고 있다. 개인적 비리가 어떻게 면책 대 상이 되겠느냐. -- 오늘 발표는 어떻게 결정됐나. ▲(문재인 수석) 대통령이 늘 고민해 오던 것 아니냐. 오늘 아침에 발표형식을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은 일종의 과제 아니냐. 마침 이를 촉구할 만한 계기가 마련됐다. -- 현행법 위반의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인가. ▲고해성사와 샅샅이 조사하는 것이 주목표라고 하면 적어도 기업인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처벌 등의 불이익이 없는 형식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불법 정치자금이 드러날 경우 정치인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전제하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의 경우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보장 돼야 한다. 불법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국민여론을 듣고 고민해야 한다. 과거 정치자금의 악순환 구조를 정리하고 앞으로 투명한 구조로 나가자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성공된다면 과거 행위는 국민적 동의에 의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 ▲(유인태 수석)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