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15일 "대선자금 문제는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으나 정치자금이나 뇌물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또는 혐의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검찰이 딱 잘라 수사를 할 만한 자료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대선자금 전체 수사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이번 (굿모닝 게이트) 수사와 별개이며, 그 문제로 인해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예우 문제와 관련, "주임검사가 아닌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 검사가 정대철 대표에게 소환통보 전화를 한 것이 예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고, '어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때는 월요 정기간부회의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소환 불응시 정 대표를 강제구인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서울지검장과 협의할 문제이며 조건반사적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은 결코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미리 흘려놓고 정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총장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 사건과 관련, "계좌추적 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새 특검법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과 법률 관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