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1차 특검법에다 북한의 '고폭실험'관련 의혹까지 추가한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안에 대해 "범법행위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의원직 총사퇴'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한나라당이 특검 법안을 내년 총선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98년 4월께 정부가 북에서 고폭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 계열사를 통해 현금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새 특검법안을 제출했으나 새 특검법안은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장이 보안을 요청하며 비공개로 보고한 국가 2급 비밀사항을 공개적으로 누설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같은 범법행위 결과물을 가지고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출발과 과정,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김재두(金在斗)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한 당초 수정안을 청와대가 수용의사를 밝히자 서둘러 스스로 폐기하는 작태는 정치적 부도덕성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당내에서 제왕적대표라는 비판에 몰리게 되자 `슈퍼울트라 특검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 대표가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선언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며 "한나라당은 재탕특검법을 즉각 철회하고, 민족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