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차 특검법에다 북한의 `고폭실험' 관련 의혹까지 추가한 새 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 새 특검법의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98년 이미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고폭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북지원을 한 점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새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지난주말 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리는등 표결처리를 위한 집안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자민련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홍사덕(洪思德) 총무가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와 `핫라인'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특히 15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재확인한 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더라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자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인 법안'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검법 처리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민주당은 다만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처리를 저지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보루'가 담보돼 있는상황에서 야당에게 또다른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의원직 총사퇴'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적의석 272석 가운데 149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한 특검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은 여야의 공방속에 15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며, 그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하나, 한나라당 의원이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실제특검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민영규기자 jjy@yna.co.kr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