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악의 사용은 불법입니다." 보아, god, 박진영, 이문세, 이승철, 박진영 등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 30여 팀100여 명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불법 음악 사이트 퇴치를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와 공동으로가진 결의대회에서 `디지털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문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음반기획사 레볼루션 No.9의 김경남사장은 "지난 6월 25일 불법 인터넷 스트리밍 회사에 대한 복제금지 등 가처분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아직도 공공연히 무단으로 정당한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사전승인을 받은 뒤에 음원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수 이승철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인터넷에서 정당하게 사전승인을 받고 음악을 서비스하는 깨끗한 합법 사이트들을 지지해 주셔야만 음악인들이 더 좋은 음악을 창작해 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도 `문화관광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통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조치와 P2P, 파일교환 서비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파일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 자리는 벅스뮤직을 비롯해 이들의 음원을 승인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합법적인 음원 사용을 촉구하고 음반기획자와 가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마련됐다. 이문세, 이승철, 박진영, 봄여름가을겨울을 비롯해 보아, 신화, 베이비복스, god, 자두, 이정현, 이수영, 김정훈, 플라이 투더 스카이, 쥬얼리, 문희준, 유진, 강성 등 신세대 가수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들이 참여한 결의 대회는 공교롭게도 벅스뮤직 박모(36) 대표의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된 날 열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이 지난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의 박 대표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9일 새벽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박 대표는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재판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음반관련 3개 단체가 불법 사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인기 가수들과 함께 벌인 결의대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저작인접권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