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청지역 부동산투기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고, 토지매수 보상기준은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6,7월께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후보지에 대해선 토지형질 변경및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고, 충청권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공급 물량을 올해 4천500호에서 내년 1만호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청와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3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키로 하고 지난 5월부터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도상조사를 실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댐 상류 지역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등은 제외시켰다. 또 지난달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6개월간 토지이용 실태, 생태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 등 10개 전문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말까지 신행정수도 개발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안을 마련,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발가능 지역과 입지선정 기준의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매칭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한 후보지를 공개한 뒤비교.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어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입지를 확정키로했다. 추진단장인 권오규(權五奎) 정책수석은 "신행정수도의 `컨셉'을 의미하는 입지선정 기준 마련과 매칭작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6, 7월께 후보지를공개한 뒤 비교.평가 작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은 또 "지역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유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위한 투명성을 한꺼번에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매칭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구,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특별회계, 이전 종사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가칭)'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8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이전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권 수석은 "과천청사로 근무지를 옮기게된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준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여야가 합심 노력해 연내에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신행정수도의 규모와 후보지 선정기준 및 입지선정기준은 후보지 확정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