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 3명을 추가 기소,대북송금 의혹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들의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대북송금 자체가 국익차원에서 행해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이 특검과 변호인단 간에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치행위를 면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쪽은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정치행위로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면책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지원 전 장관은 재판에서 "당시 현대에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대북 경협사업은 물론 햇볕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상참착을 해야한다"며 '국익을 위한 통치행위론'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경제수석 역시 "대출과 송금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통치자의 책임 영역"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통치행위는 전제 군주국가의 잔재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면책할 경우 나쁜 선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중에 박지원 전 장관과 이기호 전 수석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