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절차가 다른 외국인의 경우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중 국제결혼 양해각서가 7년만에 폐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최근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한중 양국 협의를 거쳐 현행 한중 양해각서를 폐기하기로 했다"며 "국내 호적담당 관공서와 중국 공관은 다음 달1일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배우자의 미혼.재혼 공증서 및 결혼 공증서에 대한 중국 주재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가 폐지되며 제출 서류건수가 종전 40여건에서 10여건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96년 10월 위장결혼을 통한 중국인의 불법 입국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중국과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이 양해각서가 복잡한 절차를 담아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할 경우 당사자 모두 미혼임을 공증받은 후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결혼을 공증받고,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 중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탈북자와 조선족이 많은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에서의 시행 시기는 추후결정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양해각서가 폐기되더라도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입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결혼 및 동거목적 방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증.체류심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