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직후인 지난 98년 시행되다 사라졌던 '중소기업 워크아웃제'가 5년만에 다시 부활됐다. 최근 경기악화로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은 9일 경기침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거래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존 대출금 상환유예와 이자율 인하,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받게 된다. 대상기업은 여신거래 규모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거래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거쳐 적격업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기업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신청업체 18개중 12개 업체에 워크아웃 제도를 적용,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워크아웃 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