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중 실시할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시 대규모 분식회계로 해체위기설이 돌고 있는 SK그룹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심사지침 등에 경영상의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만한 근거는 없다"며 삼성 등 나머지 그룹들과 함께 일제조사대상에 예외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SK의 현재상황이 조사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참작한 조사유예'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검찰수사에 이은 총수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재판, 난항을거듭하고 있는 채권단과의 협상에 이어 이달중 공정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강철규(姜哲圭)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월부터 "6월중 조사 착수"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으나 아직 착수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6월중 조사가 이뤄지려면 사전통보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주께에는조사일정 등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조사는) 이달중 하게 될 것이나 구체적 일정은 잡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조사시기 통보시점에 대해서는 "통상 3∼5일전에 조사일정 등에 대해통보하게 되나 일정시기를 두고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대상기업이 공정위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조사대상거래내역을 작성토록돼있는 조사표의 교부시기에 대해 그는 "이번 조사의 상당분은 지난해 이뤄진 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그러나 조사표도 조만간 발송해 추가적인 내용이나 조사이후 이뤄진 내용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SK C&C와 워커힐간 주식교환문제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총수나 일가에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총수.일가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