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울과 수도권, 충청지역 중개업소에 대해사상 처음으로 23일부터 이뤄지는 입회조사는 그동안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대책으로내놓았던 대책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고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이 입회조사에 국세청의 전체 조사요원 6천명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인 3천명이나 투입되는 만큼 그동안 서울과 경기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 및 분양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끓어올랐던 부동산 열기를 어느정도 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그동안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조사에 번번이 나서기는 했지만 투입인력이 한정돼있어 일부 투기꾼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는 등 한계점을 드러냈었다. 입회조사는 세무공무원이 탈루혐의가 있는 업소현장에 직접 나가 상주하면서 매출과 수입금액 등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원관리의 한 유형이다. 그동안 입회조사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대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실시됐다. 이번에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마포, 경기 광명지역 신규분양 및 재건축추진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와 경기 김포, 파주등 신도시건설 예정지역 중개업소, 충청권 중개업소 등 600곳에 입회조사를 나가게된다. 2인1조로 편성된 세무공무원들은 중개업소에 상주하면서 예전의 분양권 미등기전매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이뤄질 매매에 대해서도 불법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국세청이 예전에 이뤄졌던 매매자료를 수집키로 한 것은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다. 이는 예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했거나 분양권 전매, 미등기 전매 등을 한 투기혐의자를 색출,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은 부동산거래관련 자금흐름을 추적받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통합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필요할 경우 최고 15년이나 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 모든 자금흐름을 조사해 자금의 근원까지 캐기로 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 부분까지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유 및 취득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세 탈루혐의를 조사하고 취득.양도횟수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소득여부도 조사키로했다.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조사(계좌추적)을 우선적으로 실시, 조사에불응하거나 허위증빙 제시 등의 조사회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양도대금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는 자금출처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증여자금, 사업소득 탈루 등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