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검찰이 최근 편향된 주식 분석보고서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2일 워싱턴 포스트(WP)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왜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다려 달라"며 "형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검사들이 기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확인했다. 이에 대해 법조 관계자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사기나 사법 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검찰측은 뉴욕주의 `마틴법(Martin Act)'을 해당 법조항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스대학의 헨리 후 교수는 "마틴법은 감독기관에게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는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의 기소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 등 뉴욕 월가의 10개 투자은행들은 지난달 28일 투자자 오도 혐의에 대한 화해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벌금과 투자자 교육비등으로 14억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욕 블룸버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