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800cc이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개정안의 이달 중 국회 통과가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불투명해졌다. 지방세 개정안 처리가 6월 차기 임시국회로 연기될 경우 그동안 경차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최근 급성장세를 보여온 경차 판매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정자치부 김주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지방세 개정안을 6월로 예정된 다음 임시국회까지 보류키로 했다. 당초 행자위 위원들은 경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으나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행자부가 난색을 표명하자 다음 회기인 6월전까지 행자부로부터 개선안을 제출받아 재논의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경차 보급 활성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원안대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대형차와 소형차간 상대적 세부담 차이를 현재 수준보다 늘리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98년 한.미 자동차 실무협의 양해각서(MOU)에 위배,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국회 건교위 신영국 위원장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지난 2월 초 경차의 경우 각각 차량 취득가액의 2%인 등록.취득세를 면제하고 cc당 80원인 자동차세를 18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예정된 임시국회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신 위원장측은 23일 오후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재추진키로 했으나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보키로 한 사안이 전체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문 점에 비춰 볼 때 이달 임시국회 상정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달 말 이미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경차보급 활성화 대책 마련에 합의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어 법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자부의 주장은 경차 지원에 따른 에너지 절감이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등 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이니 만큼 조속한 개정안처리가 시급하다"며 "더욱이 지원책 시행 연기는 경차 대기수요 증가를 초래, 차 내수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