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을지로 A상가 11층 비상 통로에서 이 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조모(51.여)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최근 건물 개조를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상가주인의 요구에 2000년 커피숍 인수 당시 지불한 5천500만원의 권리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조씨가 권리금보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주변의 진술로 미뤄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가 일정액 이하일 때 5년간 세입자의 임차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