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정규직 여성 직업상담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 관련법과 위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할 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이 지난 17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던 여성 상담원에게 민망한 언행으로 퇴직을 요구했다"며 관련자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사무소측은 "근무자가 2명 밖에 안되는 상담센터 분소에서 갑자기 1명이 빠질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해 상담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며 "상담원이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은 사실을 다음 날 알고 오늘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이해용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