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청남대 회동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법안명칭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정작업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청남대 회동을 계기로 `협상종료'를 선언한데 반해 민주당은 법안명칭에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하자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18일 "정치권에서 이제 특검법 논의는 끝났으며, 더이상 논의할 가치도, 실익도 없다"면서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을 떼고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도 아예 "특검 협상은 이제 끝났다"고 협상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한나라당이 북측인사 익명보장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빼놓고는 한발짝도 못물러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취지에 비할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도 "특검법 공포날 박 대행이 분명히 특검 공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협상을 통해 고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이같이 상반된 여야 입장을 감안할때 이날 예정된 총무회담에서도 특검법 개정의 마지막 쟁점인 법안명칭 변경문제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않은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법사위 간사를 중심으로 청남대 회동에서 합의된 3개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법안명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수사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대표와 총장 등 고위 당직자들이 다각적인 대야설득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대북특검법 개정을 위한 후속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동교동계 등 구주류측의 반발강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특검법과 관련한 청남대 합의사항에 대해 "야당 총무의 주장과 다름없는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고 나선 대목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