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7월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전교조 전임자에게 주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전임자 강모씨등 3명이 `전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임자라고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근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전임기간이 휴직상태로 간주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을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이는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 법률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강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발령을 받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이듬해 1월 복직 발령을 받았으나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