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탤런트 겸 가수 L씨(30)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자신 소유의 이천시관고동 토지 140평에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뒤 1층 및 3층에 9평 가량을 허가없이 증축하고 16평짜리 주차장을 주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 건물에서 고기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L씨가 지난 7일 오후 경찰에 출두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한 뒤 "L씨는 '건축법규를 잘 몰라 이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 L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천=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