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목요상,민주당 김충조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4일 대리운전자의 사업 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돼 있어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리운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대리운전자협의회 사고피해 보상자 증명서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갖춰 각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대리운전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 신고필증을 받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대리운전자를 고용 또는 소개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신고필증을 손님에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최대 7천여개의 대리운전회사가 영업중이나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이 없어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관련 법제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