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시 정책은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입한도를 8천만원까지로 높여 개인여유자금이 증시쪽으로 찾아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1년이상 펀드에 가입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대상을 상장사 등록법인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한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복안은 직접투자와 단타매매가 주류를 이루는 현 주식시장의 투자문화를 간접투자와 장기투자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펀드가 돈을 굴릴 수 있는 길도 넓히기로 했다. 부동산,파생금융상품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세법개정안을 상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법의 입법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3년간 3건이상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5천만원 한도로 손해청구액에 상등한 인지액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증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와 재무책임자의 회계공시 서류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빠른 시간안에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기업의 공시체제를 개별기업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3개 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별로 중복되거나 분리돼 있는 청산 결제 전산등의 인프라부문은 통합하기로 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