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올 하반기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23개 마을 96만7천㎡를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각종 건축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시(市)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거주지역인 화정동 꽃우물(5만6천800㎡), 신길동 뱅골(5만6천100㎡), 장상동 동막골(6만7천100㎡)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 18개 마을 92만2천30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신길동 원곡역전, 선부동 대쟁이, 양상동 석탑 등 10가구 이상 개발제한구역 4만4천693㎡ 집단 취락지구도 역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하반기부터 일반 도시지역과 같이 용적률 150%, 3층까지 각종 건물을 자유롭게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께 도(道)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안이 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8, 9월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돼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