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방형 출입기자 등록제와 브리핑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각 부처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우선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일과시간중 방문취재 불허'가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관련, 당초 방침대로 방문취재는 허용하지 않되 행정정보공개, 정책결정과정의 일반에 대한 공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0일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으로부터 기자실 운영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시 제정했던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거론, 각 부처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과 각종 행정.정책 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공개 등 보완장치를 먼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고 총리는 "브리핑룸 제도로 기자실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언론의 취재보장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사전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총리는 특히 기자를 만난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케 하거나 기사에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것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총리실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시장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투자기관 포함)의 판공비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조정계획 ▲관급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계약 명세 ▲시 산하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